훈민정음 반포
1446
『훈민정음』 해례본이 간행되었다.
1446음력간지 병인丙寅양력 환산 가능검토 중
근거
1건
- 새 문자의 취지가 어제 서문에 밝혀져 있다.[1] 출처 보기
인용
전문 대신 해당 대목만 싣고, 원문은 소장 기관으로 보냅니다.
國之語音,異乎中國,與文字不相流通。故愚民有所欲言,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。予爲此憫然,新制二十八字,欲使人人易習,便於日用耳。
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.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. 내가 이를 딱하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,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쓰기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.
이력
고친 것은 지우지 않고 남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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